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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키라띵 2023. 3. 28. 08:01

범칙금과 과태료의 창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운전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만 때론 범칙금과 과태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몇 교통정책이 변경되어 무심코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만약 경찰관이나 CCTV로 적발되어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정리

먼저 어디서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과태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범칙금에 해당하는지 말입니다.

이파인 앱이나 PC 확인가능

 

아파인, 최근 단속 내역 조회 앱에서 쉽게 하자!

이파인, 최근 단속 내역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차! 교통위반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혹은 내가 방금 속도위반을 했나? 하고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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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무인단속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과속·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부과됩니다.

 

운전자에게 부가되는 게 아니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으로 일반도로 4만 원, 어린이 구역에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부가된다. 또는 규정속도위반으로 7만 원~13만 원까지 부가된다. 그 외 신호위반시 6만 원, 운전 중 핸드폰사용 6만 원, 일시정지 시 안전벨트 미착용 2만 원 등이 있다.

▶ 미납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납부 시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또한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교통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상황이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등의 행위가 있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한 마디로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정도가 무겁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범칙금전화시 주의 사항.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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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납부 시 주의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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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조회 온라인 납부 가능

위택스 납부
주정차위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나가면 주차할 곳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잠시 볼일 보고 나오는 사이 주차 딱지가 붙어있거나, 나도 모르게 CCTV에 찍혔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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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도표정리

  과태료 범칙금
관련법령 도료교통법,지자체 조례등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처분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 처분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처분
하지만 납부기한까지 범칙금 미납시 
형사처벌(벌금, 구류) 받을수 있음
사전 납부해택 과태료 20%감면 감면해택업음
납부기간 내 미납시 패널티 1. 가산금(1차), 중가산금(2차)부과됨
2. 차량압류등록
3.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1. 가산금 부가(기간에 딸라 1.5배까지)
2. 20만원 이하의 벌금, 굴름, 구류, 과료의 즉결심판
3.미납 시 최대 면허정지
책임 차량명의자 차량운전자
적발상황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경찰관 현장 적발
벌점 벌점없음 벌점 있음
보험료할증 해당없음 2회 이상 벌점 부가시 할증됨

 

이파인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안내

이파인 24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기

과태료에서 범칙금전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발급요청 버튼 클릭하여 전환.

 

3.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합니다.

결재 오류 문의 전화 : 1577-5500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주의 사항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전환가능합니다. 범칙금 전환 후 해당 위반내역이 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되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