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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하고자 하는 분이 많을텐데 아래 절차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법에 따른 아래 조건에 합당해야 수령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맞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임신/ 육아/ 출산, 질병 간호, 부산, 통근 곤란, 위험노출, 정년 또는 회사귀책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치못할 자진퇴사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위의 방법대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증을 제시하면 완료됩니다. 지금부터 구직신청으로 본인에게 맞게 1차 실업인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고용센터 현장인정이라면 직접 방문하면 인정해 줍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